부모급여란?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급액은?
만 0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70만원, 어린이집 다닐 시 50만원의 보육료와 20만원의 현금 지급
만 1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35만원, 어린이집 다닐 시 보육료 포함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기준 월 50만원 통합으로 변경됐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혜택 지급이 되니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보육-보육사업기획
[작성] 보호사업팀 서시연 주임
부모급여란?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급액은?
만 0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70만원, 어린이집 다닐 시 50만원의 보육료와 20만원의 현금 지급
만 1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35만원, 어린이집 다닐 시 보육료 포함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기준 월 50만원 통합으로 변경됐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혜택 지급이 되니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보육-보육사업기획
[작성] 보호사업팀 서시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