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된다"

[KJPA]보호사업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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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된다"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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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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