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가능

[KJPA]보호사업팀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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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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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작성] 보호사업팀 서시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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