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ㆍ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구분 | 생계 ㆍ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보장시설 거주자 |
중증(종전1, 2, 3급 중복) | 월22만 원 | 월9만 원 | 월17만 원 |
경증(종전3~6급) | 월11만 원 | 월3만 원 | 월1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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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ㆍ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구분
생계 ㆍ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
중증(종전1, 2, 3급 중복)
월22만 원
월9만 원
월17만 원
경증(종전3~6급)
월11만 원
월3만 원
월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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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