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며 청년 개개인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했을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구 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중기 | 장기 |
사업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참여 청년 | 참여수당 | ‣이수시 50만원 | ‣150만원(50X3회) | ‣250만원(50만원X5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국취 I 유형 연계 시 국취참여 수당 지급)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근속시 50만원 |
자치 단체 |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X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X5회)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터브 50만원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며 청년 개개인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했을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프로그램
인센티브
‣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I 유형 연계 시 국취참여 수당 지급)
인센티브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터브 50만원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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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