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
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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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작성] 보호사업팀 윤미리내